청주 원도심에도 최고 43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고도제한이 폐지되면서 청주도심의 이른바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는 이범석 청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착착 진행된 가운데 실무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잇습니다.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원도심 구역은 옛 청주시청 인근부터 육거리시장까집니다.
기존 근대문화지구와 역사문화지구, 전통문화지구 3개 소구역은 최대 44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지만, 상업지역은 130m · 주거지역은 108m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최고 43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인 ‘평균 25층’ 조항은 이미 폐지해, 주거단지의 스카이라인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8개 공원의 자연경관지구에서도 음식점과 카페,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주시는 상업시설이나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은 유지하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구역별 특성을 살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박찬근 청주시 도시계획과장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단지 내 바람길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도심 상인들은 이 번 조치가 상권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경표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장
“정주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성안길과 중앙동, 육거리의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 개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친 뒤, 오는 9월쯤 지역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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