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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사측을 상대로
위헌심판을 냈지만
1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연구노조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지부는 2020년 9월 노조를 설립한 뒤 지속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형법·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근거로 노동 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단체교섭 응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헌재로 해당 사건이 넘어갔음에도 국방부와 법무부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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