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
또래 여고생을 감금해
집단 폭행하고 이를 생중계까지 한
미성년자 일당 소식, TJB가
단독으로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6개월 간의 재판 끝에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해자 측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배엔 온통 시퍼런 멍이 들었고,
눈과 얼굴은 심하게 맞은 듯
온통 퉁퉁 부어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 여고생을
6시간 넘게 감금한 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10대 일당 5명.
▶ 인터뷰 : 피해 여고생 보호자 / (지난해 10월 16일 TJB 8뉴스)
- "애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양말을 벗어서 입에다 넣고 애가 힘들어서 뱉으니까 다시 집어넣고 안 죽는다고 다시 집어넣으면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생중계까지 해 큰 충격을 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18살 여학생에겐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19살 성인이 된
남학생엔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2명엔
장기 4년 6개월, 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조형준 / 기자
- "재판부는 이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우 무거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당시엔 이들 역시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그친
판결에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고생 아버지
- "진짜 이거 자기 가족이나 이랬으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약하게 처벌을 하신 것 같아요."
아울러 지난 6개월 간 모두 110여 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낸 가해자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고생 아버지
- "판사님한테 반성을 했지 저희한테 반성문을 쓴 건 한 번도 없었고 사과 편지 하나도 없었고…."
한편 함께 범행을 주도한 걸로 전해진
17살 남학생 한 명은 강제 추행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최운기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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