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부산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서 시장의 충격이 큽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부산 9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 사하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경남 창원시도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부산 대부분 지역과 창원을 묶은 것은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규제로 부동산 안정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또다른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기장군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던 경험이 있고 일광 택지 지역에
입주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의 풍선효과에 따른 이전 수요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내일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 수영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지 한달만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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