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내 건물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철거해 원상 회복을 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토지주들의 요구가 공식 접수되면 예래단지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양단지내 콘도미니엄 건물은 JDC 사유물이고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것이라, 불법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JDC가 예래단지에 건물과 도로가 건설돼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셈이라며 토지 보상에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JIBS 신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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