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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 19 입원·격리 시민 생활비 지원

기사입력
2021-05-21 오후 7:26
최종수정
2021-05-21 오후 7:26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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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 가운데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유급휴가 비용 없이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 예방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가구 14일 기준 47만원, 4인 가구 126만원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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