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 가운데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유급휴가 비용 없이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 예방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가구 14일 기준 47만원, 4인 가구 126만원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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