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등에 내려진 영업제한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조치는 앞으로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후 다음주 28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JIBS 신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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