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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군정 판결 재심 첫 청구....수형인 24명 참여

기사입력
2021-05-20 오후 9:38
최종수정
2021-08-12 오후 2:07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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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이 발생한데는 미군정의 지나친 주민 통제와 부당한 처벌이 큰 이유가 됐고, 따라서 미국도 제주 4·3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정에 의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수형인 24명이 70여년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발생 이전 미군정의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은 맥아더 미 육군총사령관 명의로 포고령 제1호와 2호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미군정에 있고, 미군정에 반하는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내란 음조 방조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1948년, 야학교사였던 당시 17살의 고태명씨도 이 포고령 위반 혐의로 두 달간의 고문을 거쳐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제주도부녀동맹을 주도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쓴 걸 알았습니다.

고태명/제주4·3 생존수형인
(인터뷰)-(자막)""부녀동맹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단지 야학교육 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나 보고 거짓말한다면서 때리고.."

고 씨처럼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24명의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7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를 뺀 나머지 청구인은 모두 숨져 유족들이 대신했습니다.

제주를 점령했던 미군정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을 폭동으로 간주해 기념식 참석자 5백여 명 중 250여 명과, 동광리 하곡수매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까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이번 재심 청구에 참여한 故이경천 씨는 미군정이 직접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1947년 3·1절 집회 이후 미군정에 의해 검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인터뷰)-(자막)"(당시) 미군정이 사법 행정 치안을 전부 맡고 있었죠. (재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4.3사건에 대해서, 3·1사건과 3·10총파업에 대해서 미군의 책임은 분명하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번 재심이 미군정이 제주4.3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JIBS 김연선([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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