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운영됩니다.
자료화면
서귀포시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수거 실적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에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벽보 만9천장과 전단 180만장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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