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9년에 10억 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적 없는 법인 35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정했고, 서면조사로 진행한다고 덧붙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79건에 6억7천6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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