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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홀인원 보험 사기 골퍼 2명 벌금형

기사입력
2021-05-18 오후 7:18
최종수정
2021-05-18 오후 7:18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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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홀인원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기록하자 17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취소된 영수증으로 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39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2백만원을 타낸 50살 B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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