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야간에 맨손으로 어업을 하는 일명 '해루질'을 금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해루질동호회는 오늘(18) 집회를 열고 이번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로 인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레저인들은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해당 고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비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매는 잘못된 행태지만 이로 인해 전체 레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고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촬)-영상취재 강명철
JIBS 김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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