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렌터카 신규 등록 소송에 이어 운행제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3개 렌터카 업체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렌터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렌터카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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