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은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1심 재판부의 벌금 90만원 형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무죄로 판단된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업무를 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송재호 의원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은 올해 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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