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이틀 간 60대 남성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현금수거책 3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자 검찰과 금융감독원도 사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계좌를 분석해 추가 피해 자금을 조사하고 공범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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