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로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돕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적응 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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