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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재보선 비용 제한액 군의원 4,700만 원 등

기사입력
2021-01-15 오전 09:33
최종수정
2021-01-15 오전 09:33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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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될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이
4천700만 원이라고
공고했습니다.

현직 의원 사망에 따라
치러지는 울주군 범서·청량읍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수량은 울주군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인 3천335부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남구선관위도
남구청장 재선거 선거비용을
1억7천700만 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1/01/14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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