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2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고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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