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3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내용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을 먹은 3건과 밤 11시 이후 영업한 유흥시설 1건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촌민박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PC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는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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