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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공항소음 3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1-14 오후 8:49
최종수정
2021-01-14 오후 8:49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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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을 김정호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법과 군공항 소음 보상법,
부담금관리법 등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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