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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금지' 부산 기장군 행정명령 시행

기사입력
2021-01-13 오후 8:49
최종수정
2021-01-13 오후 8:49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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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오늘(13) 저녁 6시부터 기장군 일광*임랑 해수욕장 등에서
두 명 이상 모인 야영과 취사, 음주 등을 금지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 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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