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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처음 본 여성에 귓속말하려 한 20대 벌금형

기사입력
2021-01-13 오전 09:51
최종수정
2021-01-13 오전 09:51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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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게 귓속말을
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년 5월
북구의 한 포차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양팔로 안으려 하고
귓속말을 하려 한 28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01/12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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