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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법정 구속

기사입력
2021-01-12 오후 8:49
최종수정
2021-01-12 오후 8:49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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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개발공사 공채시험을 앞두고 특정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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