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한 경남도의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이*통장들이 도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며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연수에 동행한 공무원 5명을 중징계 등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통장 단의 연수기간은 도의 단체 여행 자제 권고 기간도 아니며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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