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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예나 남구의원 1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22-12-15 오전 10:40
최종수정
2022-12-15 오전 10:40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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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예나
남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사항을 일부
빠뜨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리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2022/12/14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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