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건축주나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가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현재 ㎥당
149만 3천 원인 원인자부담금을,
내년부터는 ㎥당
191만 4천 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악화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하수도
사업투자 비용 대비 63% 수준인 원인자 부담을, 8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2/11/21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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