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
1·2·3동과
세종시 보람동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범운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고 금액 최소 기준은
전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
신고 항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며
갱신 계약은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입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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