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예산 갈등으로 불거졌던 내년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을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게 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에도 제주도내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의 법정분담금 논란이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12%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9억 원을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가 지자체 분담금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자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하지만 2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도세 전출금을 보내고 있는데,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또 지원하는건 중복 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종식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싱크)-(자막)"이미 법정 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제주자치도 분담비율 12%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2번째로 높다는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달에 이어 또 교육부에 추가 질의했고, 교육부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제처 최종 판단까지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분담금은 지원하지만, 추후 재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송종식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싱크)-(자막)"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도의회가) 중재는 2년동안 (2022년까지)중재했지만, 내년도 중에 이건 마무리해야 된다고..."
제주자치도가 올해 미납한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19억원은 도교육청이 일단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체 처리한 19억원이 법정분담금이기 때문에 향후 제주자치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급한대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가 됐지만,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법제처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JIBS 안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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