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의 명절 휴가비와 수당 등
4억 원 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술고 설립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