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의 실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농지의 절반가량은
농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잡니다.
농지 가운데 농민의 땅은 얼마나 될까
CG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절반에 가까운 44%를
농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전의 33%보다 크게 늘어난
비율입니다.OUT
CG전라북도의 농지만 보더라도 2019년 기준
타시도 거주자가 소유한 도내 농지는
4만여 헥타르로
3년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OUT
INT [조경희/김제시 봉남면
(농사 짓는 것 중)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전 등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이 10필지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제에 있는 땅이지만 논 주인은
타 지역 사람들이란 뜻이죠]
CG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현행 농지법상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16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OUT
하지만 이런 예외조항에 대한 관리는 허술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다 보니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조경호/지역농업연구원장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경영계획서대로 농지가 이용되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굽니다.
JTV 전주방송(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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