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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울산교육청 재·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투표권 보장

기사입력
2021-04-05 오전 09:24
최종수정
2021-04-05 오전 09:24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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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오는 7일
재보궐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장
허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모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 교원에게도 선거일
당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04/0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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