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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소규모 농어민 긴급 지원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03-25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3-25 오후 9:35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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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우여곡절 끝에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어제(25) 본회의를 열어 15조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와 임어업 46만 가구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과수와 화훼, 친환경농산물 농가엔 긴급경영자금을 160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여행업계 지원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고,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7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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