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지역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대기업에 맡기겠다며
4년 만에 계약을 해지해 논란을 됐던
대전의 한 재개발 사업 조합이
또 시끄럽습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가
대리 작성됐다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조합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건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업부지 10만제곱미터에 천7백여가구 규모의 대전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사업.
2016년 지역업체 단독으로 시공을 맡은 뒤
대형사 참여여부를 놓고 사업이 지연돼오다
끝내 조합측이 시공사 변경을 위해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해지 결정은 서면 결의 105표를 포함해
총회 정족수인 과반보다 1명 많은 131명이 참여해 118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 투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합원 2명이 해지에 찬성한 결의서를 제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낸 겁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듯 당시 조합에서 일하던 A씨가 경찰에 출두해 조합 간부의 요구로
조합원 3명의 서면결의서를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대리 투표했다고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받고 피의자 (피고소인) 조사받았죠. 참고인 조사도 받았죠. 상대성 있는 사건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시공사측은 서면결의 3장의 위조사실이
확인되면 총회 정족수인 과반 미달이라며
계약해지 결정 총회 자체의 원천 무효를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금성백조주택 관계자
- "조합원 총회 결의가 공정성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조합측은 관련 의혹을 골자로 한 비대위측의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달 법원에서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문규 /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장
- "그런 사실이 없죠. (당사자를)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본인을 데리고 와서 위조된 것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나도 조사해보겠다. 안 가져오잖아요."
조합은 그러면서 내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리투표 의혹이 경찰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양측의 묵은 감정이 걷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이 사업은 지연되고 또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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