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신도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 60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해 자신의 교회 신도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했고,
이후 자신을 포함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지역 확산도 계속됐습니다.
대전에선 카이스트 내 위치한
나노종합기술원 연구실에서
외부에 거주하는 구성원 1명이 확진돼
사무실 소독과 접촉자 격리에 들어갔고,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홍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추가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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