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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종용' 목사 벌금 3천만 원..나노종합기술원 확진

기사입력
2021-03-11 오전 08:05
최종수정
2021-03-11 오전 08: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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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신도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 60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해 자신의 교회 신도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했고, 이후 자신을 포함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지역 확산도 계속됐습니다. 대전에선 카이스트 내 위치한 나노종합기술원 연구실에서 외부에 거주하는 구성원 1명이 확진돼 사무실 소독과 접촉자 격리에 들어갔고,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홍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추가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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