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공시설인 도로나 공원 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광주시와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때 사유지를 침범해 해마다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절차 없이 도로나 공원을 만드는 바람에 뒤늦게 사용료를 주게 된 건데요.
지난해 광주시내에서만 15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하남공단으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
이 도로 가운데 5필지, 1752㎡는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땅 주인이 사유지를 침범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사용료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여기 땅을 가지고 있던 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쪽만 편도만 2차선씩 있었고 저쪽은 새로 뚫어서 도로를 넓힌 거예요"
지난 2001년 택지를 개발한 광주시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사유지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전환)----
지난 75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광주 중외공원입니다.
광주시는 사유지 8,337㎡를 포함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 스탠딩 : 고우리
-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 산책로 역시 광주시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개인 땅입니다."
땅 주인이 지난 2011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했고, 결국 법원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매년 3천 2백여 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DID IN)
이처럼 광주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도로나 공원을 만들었다며 주인들에게 소송을 당한 건 지난 2년 동안 모두 9건.
자치구는 더 많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광주 북구 30건, 동구 65건, 남구 37건 등 모두 137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세금 10억 4백 만 원을 땅 주인들에게 사용료로 지급했고, 최근 4년 간 사용료로 준 돈은 40억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DID OUT)
196, 70년대 도로를 조성하면서 땅 주인들에게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주가 바뀌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자치구 관계자
- "당시만 해도 새마을 사업이라던지 일제강점기부터 강제로 국도를 냈던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불용지,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달라도 모두 행정기관이 도로나 공원을 만들며 제대로 보상 절차를 밟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사유지 침범으로 땅 주인은 권리를 침해당하고, 공공기관은 해마다 적지 않은 세금을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고우리입니다.
< copyright © k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