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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부상..."CCTV 영상 없다"

기사입력
2021-03-08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3-08 오후 9:30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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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흘 뒤 이 할머니 자녀들의 요청을 받은
전주시가, 당시 CCTV 영상확보에 나섰지만, 시내버스 회사들은 한결같이 고장 났거나
지워져 영상이 없다며 내놓지 않았습니다. ///

2년 전부터 시내버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주시의 허술한 감독 속에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잡니다.

72살 김영자 할머지는 지난달 8일,
전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넘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골반과 다리 등에 큰 멍이 든 할머니는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버스 급출발 피해 승객:
버스가 그냥 급출발을 해버리니까 무릎이고 옆구리고 이런데 다 다쳐서... 그런데도 운전사가 물어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운전대만 잡고 가는거예요.]

2년 전부터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버스 회사는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제출 요청이 있으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전주의 시내버스회사 5곳도
열흘에서 보름 동안 영상기록을 보관한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사고 발생 나흘 뒤,
급출발이 의심되는 버스의 CCTV 영상을
전주시에 요청했습니다.

4개 회사의 버스 6대가 사고 시간에
해당 정류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버스회사 세 곳은) CCTV 녹화 장치가 그때 당시에 고장이 나 있었고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나머지 한 곳은) 시간이 지나서 없다고...]

아들은 버스회사 측이
일부러 증거를 없앤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정주/피해 승객 아들: 영상이 있어도 버스회사에서 증거를 삭제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경찰에 의뢰를 하고 싶어도 중요한 영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버스회사의 CCTV 관리는 물론
전주시의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시내버스 회사에
CCTV 운영·관리 지침 마련을 명령하는 등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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