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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이격거리'로 규제 강화

기사입력
2021-03-07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3-07 오후 9:30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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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난개발 우려는 물론
주민과의 갈등도 적지 않은데요,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신설할 때
주택에서 최소 몇 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장수의 한 마을입니다.

사과밭이었던 곳에 태양광발전소가
자리잡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부지도 마찬가집니다.

옆 마을에서는 발전소가 들어오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싱크> 마을 주민
"막 군청에 쫓아다니고 이장님하고 동네 개발 위원들하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그거(태양광발전소) 못 하게..."

장수에서는 민선 6기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4년 동안에만
950여 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됐습니다.

사업자 가운데 7~80% 가량은
장수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스탠딩>
이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민원이 빗발치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도 잇따랐습니다.

산지 훼손으로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수군은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읍과 면, 리 단위로 나눠
발전시설의 위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주택에서 100m 떨어지도록 한 이격거리를,
최소 150m 이상 떨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규제 이후
장수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지금까지 2백여 건으로
민선 6기 때보다 1/4 이상 줄었습니다.

[곽성규/장수군 도시팀장:
"도로라든지 마을에서 이격거리를 뒀고요. 장수군은 동부산악권,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산지에 대한 표고 규정을 뒀습니다."]

진안과 무주 등도 규제를 강화해
최근 5년 동안 태양광발전 허가를
천 건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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