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승려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정읍 시민에게
사과하며, 술을 마시고 판단이 흐려져
불을 질렀고, 불이 주변 산으로 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직접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함께 생활하는
스님들이 서운하게 했다며 술을 마시고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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