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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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도한 7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3-07 오후 8:23
최종수정
2021-03-07 오후 8:44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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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도한 7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집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족들이 부부싸움을 말려 화가 난다며 집안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등 2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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