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시율이 0.7%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A 씨는 지난해 피진정인 자격으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영상녹화를 거절했지만
대신 휴대전화 음성녹음을 허락했습니다.
(CG)
경찰: 예. 진술녹화해도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거 영상녹화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영상 안 하고 조사받을 거예요?
피진정인: 그냥 조사받겠습니다.
경찰: 영상 안 하고?
피진정인: 예.
경찰: 대신에 휴대폰으로 녹음해도 되죠, 육성은?
피진정인: 예.
(CG)
하지만 이 경찰은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고
일부 조서 내용을
A 씨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진술녹음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CG)
진술녹음제도는
사건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면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실 등에서 녹음하고
경찰청 서버에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CG)
<나금동 기자>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는
불일치 시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G)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경찰의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7%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장비 구입을 위해
4년 동안 10억 원을 쓰고도
진술녹음제가 의무가 아니라며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CG)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이 부분에 진술녹음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술녹음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찰의 진술녹음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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