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드 모집인이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든 뒤 수천만 원을 썼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카드회사의
본인 인증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지병으로 숨진 78살 A 씨.
두 달 뒤인 지난달, A 씨의 가족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채권추심 대행업체로부터
쓰지도 않은 카드값 1,600만 원이 밀렸다며 가압류 통지를 받은 겁니다.
확인 결과 A 씨는 살아 생전인 2018년,
지인인 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만든 적이 있는데,
[CG IN]
이 카드 모집인이 2019년 5월,
A 씨 개인정보로 몰래
또 다른 신용카드를 만든 뒤
1년 동안 3,200만 원을 쓰고
이 가운데 1,600만 원을 연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A 씨 가족(음성변조)]
이분(카드 모집인)한테 2018년 1월에 △△카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압류 들어온 카드, ○○카드에 대해서는 전혀 만들어 준 사실도 없고, 사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차압 (딱지) 붙인다고 왔으니 황당한 일이죠.
가족들은 카드회사의 허술한 인증절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카드회사가 실제로 A 씨가
문제의 카드를 직접 발급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와 서명 모두
A 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A 씨 가족(음성변조)]
어떻게 핸드폰이랄지 사인이랄지 전부 남의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갖고 어떻게 ○○카드에서 발급이 됐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카드회사는 피해를 접수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가족은 카드 모집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가족 말고도 10여 명이
해당 모집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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