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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기업엔 없는데..정부기관은 징계시효가 면죄부?

기사입력
2021-03-05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3-05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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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얼마전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기관 안에 입점해 있는 은행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해 물의를 빚었었죠. 그런데, 이 직원의 징계시효를 놓고 상부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노조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없는 일반 기업과 달리, 정부 부처와 기관 공직자들은 징계시효를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 십상이어서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위사업청은 최근 비리 의혹을 받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직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직원은 회계팀에 근무하며 ADD 내 입점한 해당은행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G2) ADD 측은 사건초기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CG3) 이에 대해 방사청이 ADD의 징계시효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며, 해당 직원을 중징계 처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징계시효 적용을 문제 삼은 방사청에서도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4차례 확인됐습니다. (CG4) 군사 비밀 누설부터 최근 징계 수위가 강화된 음주운전까지 있었는데, 징계시효 2년이 지나 모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대부분 징계시효가 없는데,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이 징계시효를 이유로 비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윤주경 / 국민의힘 의원 - "징계시효 연장도 필요하고, 사법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공공기관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가운데 ADD 노조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G1) ADD에 대한 이번 감사가 방사청장이 과거 ADD 소장에 지원했을 당시 반대했던 노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방사청은 직원의 비리의혹을 확인하는 감사였다는 입장 두 조직의 갈등속에 제식구 비위 행위 감싸는 국가기관의 민낯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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