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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쪼개 앉기 직원 회식,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2021-03-05 오전 10:33
최종수정
2021-03-05 오후 3:16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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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쪼개 앉기 직원 회식, 과태료 처분
부산 강서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보건소 직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식당 업주에게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 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은 지난 1월말 관내 한 식당에서 3~4명씩 나눠 앉는 방식으로
단체 식사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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