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대신 부지의 40%를 환수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놓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20년 전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80%의 감보율을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부지 40% 환수는 너무 적다고 반발합니다.
반면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개발이득의 추가 환수까지 가능한 만큼
이를 특혜로 보긴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주시민회가 대한방직 부지 40% 환수를
특혜라고 주장하며 내놓은 근거는
20년 전 전주신시가지 개발안입니다.
(CG)
당시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상업용지로 환지받은
대한방직 부지 2만 3천 제곱미터는
79.9%의 감보율을 적용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이 사실상 80%였던 셈입니다.
반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부지 환수 비율은 40%에 불과해,
개발업체인 자광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전주시민회 주장입니다.
(CG)
[이문옥/전주시민회 사무국장: "(권고안대로라면) 자광은 앉은 자리에서 약 2천억 원 이상의 특혜를 얻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특혜위원회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한방직의 부지 40% 환수 말고도,
전주시가 추가로 개발이득을 환수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아직은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양재/시민공론화위원장(2월 25일):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기준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합니다."]
또 용적률을 낮추면
자광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전주시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은 전주시는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광과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부지 환수 비율을 몇 %로 정하고
또 용적률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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