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 등록한 도민이
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전북에서는 5만 2천3백여 명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등록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인공호흡기나 수혈 등 치료 효과가 없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시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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