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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형사처벌하고,
질병과 약물 복용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규정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게 전동 킥보드에 적용하고, 도로에서 2대 이상 공동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단속 횟수나
혈중 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범칙금 3만원에
그쳐 단속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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