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지난해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는데,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검찰로 넘겨지면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진 아기 부모]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이들의 자녀 학대는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에도
태어난 지 석 달 된 첫째 딸을 때려,
딸과 분리조치됐습니다.
사후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이윱니다.
하지만 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가
다시 아이를 낳아도 관리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법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된 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관리를 한다 해도 인력 부족에 쉽지 않다고
관련 기관은 토로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한두 명이 아니어서... 계속 신고가 되고 저희가 사례 관리해야 할 대상자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10월부터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학대 사례 관리와 예방보다는
신고 현장 출동과 조사에 치중돼 있습니다.
[OO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그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죠.
[트랜스수퍼 IN]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학대당한 아동이
다시 학대받은 사례는 3천 4백 31건.
가해자는 대부분은 부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학대당한 아동 개인이 아닌,
학대가 발생한 가정 전체에 초점을 맞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아이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전체 가족의 상황이 아이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족 치료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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