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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2심도 시장직 상실형

기사입력
2020-12-23 오후 8:49
최종수정
2020-12-23 오후 8:49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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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지난 2018년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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