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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감염 속출, 모임금지 첫 과태료

기사입력
2021-02-17 오후 8:45
최종수정
2021-02-17 오후 8:45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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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감염 속출, 모임금지 첫 과태료
{앵커:설 연휴 이후 일가족 감염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 연휴 기간 일가족 10명이
경남 김해 자택과 부산진구 부모님집에서 모였는데 7명이 확진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영도구에서는 일가족 6명이 모였다가 모두 확진됐습니다.

일가족 확진이 보험회사로 연쇄감염된 사례와 관련해서도 접촉자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남구 일가족 관련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지혜/부산 당감동/"당연히 같이 모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또 많이 모이다보면
때아닌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영도구, 남구 일가족 확진은 5인이상 금지 위반 사례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소라/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현재 5인 이상 금지 부분 위반으로 확인됐고,
해당 구에서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도 설연휴 오전, 오후 시차를 두고 5명, 6명씩 가족 모임을 했는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6백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부산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가족 감염을 포함해 부산에서는 26명, 경남에서는 10명의 코로나 19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경남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10명~20명대로 주춤하다 닷새만에 3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방역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감염은 언제든지 둑 터지듯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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