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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화폐 탄탄페이 한도액 상향

기사입력
2021-08-30 오후 6:11
최종수정
2021-08-30 오후 6:11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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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의 한도액을 대폭 상향합니다.

기존 50만 원이었던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 지급률은 10%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탄탄페이는 지난해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결제액만 93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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